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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500602
한자 李崇元敎旨-李伯謙敎旨
영어공식명칭 Lee Sungwon Gyoji & Lee Baekgyeom Gyoji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미륵산1길 8[기산리 367]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송만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471년 4월 2일 - 이숭원 좌리공신 책봉 교지 작성
작성 시기/일시 1471년 12월 9일 - 이숭원 행평안도관찰사 겸 평양부윤 임명 교지 작성
작성 시기/일시 1485년 1월 27일 - 이백겸 병조참판 추증 교지 작성
문화재 지정 일시 1979년 2월 8일 - 연안이씨 종중 문적 보물 제651호 지정
소장처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미륵산1길 8[기산리 367]지도보기
성격 임명장|교지
관련 인물 이숭원|이백겸
용도 임명장|추증
발급자 문종|단종|세조|성종
수급자 이숭원|이백겸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연안이씨 종중 문적]

[정의]

전라북도 익산시 연안이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전기 관직 임명장.

[개설]

이숭원 교지 및 이백겸 교지(李崇元敎旨-李伯謙敎旨)는 문종(文宗)의 즉위년인 145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53년(단종 1)에 문과에 급제하였던 이숭원[1428~1491]이 관직에 임명되면서 1450년(문종 즉위)에서 1487년(성종 18) 사이에 받은 임명장 열 건과 그의 할아버지인 이백겸에게 내려진 추증교지(追贈敎旨) 한 건이다. 이숭원 교지를 비롯한 연안이씨 종중 문적(延安李氏宗中文籍)이 1979년 2월 8일 보물 제651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성종(成宗)[1457~1494]이 이숭원에게 관직을 수여하면서 발급하여 준 것이다.

[형태]

각각의 교지는 종이 한 장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 있다.

[구성/내용]

이숭원 교지는 문종 즉위년(1450)의 생원시 합격자요, 1453년(단종 1년)의 문과 급제자였던 이숭원이 관직에 임명되면서 받았던 임명장들이다. 교지는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지는 임명장을 말한다. 관직 임명장은 고신(告身)이라고 불렀는데, 고신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교지와 5품 이하의 관리에게 주는 교첩(敎帖)으로 구분되었다. 교지는 왕이 직접 내려 주었으며, 교첩은 이조와 병조가 왕의 명을 받아 대신하여 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숭원 교지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 이숭원이 4품 이상의 관직에 나아갈 때 받았던 문서라는 의미가 된다.

이숭원이 언제 처음 관계로 진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사에 의하면 이숭원은 문과 급제 후에 사제감주부(司帝監主簿), 정언(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조정랑(吏曹正郞),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 부지통례문사 겸 의정부검상(副知通禮門事兼議政府檢詳), 군자감정(軍資監正),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승지(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우참찬(右參贊),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대사헌(大司憲),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등 다양한 관직을 지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교지는 그중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이숭원 교지이숭원 백패를 포함하여 총 열 장이다. 검상(檢詳), 사인(舍人), 도승지(都承旨), 형조판서(刑曹判書), 대사헌(大司憲),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병조판서(兵曹判書), 오위도총도총관(五衛都摠都摠管), 우참찬(右參贊) 등에 임명되었을 때 받은 것이다. 일부 교지의 내용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화(成化)[명나라 황제 성화제의 연호] 8년인 1471년(성종 2) 12월 9일의 교지를 보면 “이숭원 위순성명량좌리공신 가선대부 행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상서원정 홍문관직제학 춘추관찬관 연원군자(李崇元爲純誠明亮佐理功臣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尙瑞院正弘文館直提學春秋館撰官延原君者)”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471년 이숭원을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책훈(策勳)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이숭원을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상서원정 홍문관직제학 춘추관찬관 연원군자’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원군’은 이숭원의 봉호(封號)였다. 이런 교지를 봉군교지(封君敎旨)라고 불렀다. 한편, 좌리공신은 성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려 준 칭호였다.

1471년 4월 2일에 받은 교지에는 “이숭원 위순성명량좌리공신 자헌대부 행평안도관찰사 겸 평양부윤 연원군자(李崇元爲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平壤府尹延原君者)”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숭원이 좌리공신으로 책봉되면서 받은 것이다. 이숭원을 ‘행평안도관찰사 겸 평양부윤’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숭원의 품계는 정2품 하계(下階)인 자헌대부(資憲大夫)였지만, 관찰사는 종2품직이었다. 따라서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품고직비(品高職卑)’ 상황이어서 평안도관찰사 앞에 ‘행(行)’ 자를 사용한 것이다. 만약 이숭원이 품계보다 높은 직책에 나갔다면 행 대신 ‘수(守)’ 자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않은 벼슬아치를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행수법(行守法)이라고 불렀다.

한편, 이숭원의 할아버지인 이백겸에게 내려진 교지는 성화 21년인 1485년(성종 16) 정월 27일에 내려진 것이다. “순성명량좌리공신 자헌대부 이조판서 연원군 이숭원 조고 증가선대부 병조참판 이백겸 증가정대부 병조참판자(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吏曹判書延原君李崇元祖考贈嘉善大夫兵曹參判李伯謙贈嘉靖大夫兵曹參判者)”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백겸 교지는 사망한 자에게 내려 준 교지인 추증교지를 의미한다. 이백겸에게 ‘가정대부 병조참판(嘉靖大夫兵曹參判)’의 품계와 직위를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이백겸은 이전에도 추증교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것은 ‘가정부병조참판’ 앞에 나오는 ‘증가선대부 병조참판 이백겸(贈嘉善大夫兵曹參判李伯謙)’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다. 이 표현은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던 이백겸이라는 의미이다. 이백겸이 이때에 받은 가정대부는 종2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다. 이전에 받은 가선대부가 종2품 하계(下階)이니, 가정대부와 가선대부는, 비록 품계는 같지만 서로 격이 달라 가정대부가 더 높았다. 한편, 가정대부는 1522년(중종 17)에 이르러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의의와 평가]

이숭원 교지 및 이백겸 교지는 조선 전기 관직 임명장의 체제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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