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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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景觀保全直拂制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개설]
경관보전직불제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를 근거법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 내의 농지이다. 대상 작물의 경우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 작물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액과 사업 대상 지역, 선정주체는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제정 경위]
경관 보전 직불제는 지자체와 마을 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해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사업으로 유휴 농경지의 증가로 농촌의 자연 환경 및 경관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인 농촌 경관 형성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변천]
서귀포시에서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0년도이다, 2010년 안덕면 동광마을 메밀 6.6㏊와 대정읍 가파리 마을 청보리 6.1ha에 경관 보전 직접 직불제를 시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안덕면 동광마을 메밀 6.6ha와 대정읍 가파리 마을 청보리 26ha에 대해 시행하였다.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경관 보전 직불제 대상 작물을 3개에서 32개 품종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2011년까지는 하계 작물 ㎡당 170원, 동계 작물 ㎡당 100원, 마을 경관 보전 활동비 ㎡당 30원에서 2012년부터는 경관 작물은 ㎡당 170원, 준경관 작물은 ㎡당 100원, 마을 경관 보전 활동비는 ㎡당 15원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원 조건은 1) 경관 작물 식재 면적이 0.5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는 2ha 이상으로 경관 계획이 수립된 지구, 2) 지방도(地方道)급 이상인 도로변 농지, 3) 축제 또는 농촌 관광 등의 도농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인근 농지를 활용해 경관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의의와 평가]
서귀포시는 메밀과 청보리 등에 대해 경관 보전 직불제를 시행함으로써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농촌 체험 관광사업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정읍 가파리 마을의 경우 청보리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부터 시작한 지역 축제인 ‘청보리 축제’가 성황을 이루게 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