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062 |
---|---|
한자 | 濟州地方法院西歸浦市法院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일주도로 69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원.
[설립 목적]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의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서귀포시법원은 1994년 7월 통과된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사건, 호적법에 의한 협의이혼의 확인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설치되었다.
서귀포시법원 설치 이전에는 1956년 12월 23일자 법원조직법에 따른 순회판사제 시행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1주일에 1회 정도 서귀포등기소에 와서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과 즉결사범을 처리하였다. 이후 1973년 2월 24일자 법률 제2547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심판을 위한 서귀포순회심판소가 서귀포등기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시 1995년 1월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판사가 상주하게 됨에 따라 순회심판제와 서귀포시순회심판소는 폐지되었다.
[주요업무]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관련 사항,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공탁사건업무를 관할한다. 서귀포시법원의 관할구역은 서귀포시[3읍·2면·12개동, 인구 15만7494명, 면적 859.54㎢]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