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063 |
---|---|
한자 | 濟州地方法院西歸浦登記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1-1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개설]
부동산등기·상업등기·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이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이나 법원 사무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변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의 전신은 1922년 6월 26일 부령 제97호로 설치된 광주지방법원 서귀포출장소이다. 광주지방법원 서귀포출장소는 남제주군 일대인 동중면[표선면]·서중면[남원면]·우면[중문면]·좌면[서귀읍]·중면[안덕면]을 사무 취급지역으로 하고 있었다. 1945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서귀포 출장소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61년 9월 1일에는 대법원규칙 제84호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출장소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할구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전 지역[구 서귀포시 및 구 남제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는 서귀포시법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인등기[상법·민법법인]와 기타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등기소장 1명을 포함, 총1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