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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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死後婚 |
이칭/별칭 | 죽은 혼서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강소전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남녀의 영혼끼리 시키는 혼인.
[개설]
사후혼은 ‘죽은 혼서’라고 한다. 결혼 적령기에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남녀의 영혼끼리 맺어주는 것으로 미처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달래고 후사를 세워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던 풍습이었다.
[연원 및 변천]
사후혼은 무적 귀신으로 떠도는 넋을 위로하고 입양과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행해졌다. 이는 혼인을 죽은 후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대적 통과의례로 생각하였다는 점과, 사후에는 꼭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영혼관이 반영되어 있다.
호적제도가 생긴 뒤에는 사망 신고를 하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사망 신고를 뒤로 미루고 사후혼과 함께 혼인 신고를 하고 양자를 정하여 입적 신고를 하고 나서야 사망자의 호적 정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절차]
사후혼은 중매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구한다. 주로 남자 집안에서 신부를 구하였다. 대상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조건은 그리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나이가 서로 적당한지 여부와 사망원인을 살펴서 배우자를 정하였다.
사후혼의 절차는 혼인할 남녀가 장례를 치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남녀 모두 장례를 이미 치른 경우에는 남녀의 묘에 각각 가서 혼인을 알리는 축을 고한다. 한 쪽이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은 배우자의 발인 전에 영결을 고하는 제사인 일포제(日哺祭)때 혼인 의식을 행하고 장례를 치른 이의 묘에 가서 혼인을 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남녀 모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는 장례 절차에 혼례 절차도 함께 병행한다. 사후혼으로 맺어진 이들은 쌍묘나 합묘로 함께 있도록 묘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묘를 이장할 경우에는 대개 신부의 묘를 옮긴다.
[현황]
사후혼은 오늘날에도 나이든 부모들을 중심으로 일부 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