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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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숯굴,숯가마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물품·도구/물품·도구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김동섭 |
전시처 | 숯굽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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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가마 |
재질 | 흙, 돌 |
용도 | 숯을 굽는 가마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숯을 굽던 가마.
[연원 및 변천]
숯굴·숯가마라고도 불렀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숯가마를 만들지 않고 숯을 구울 때마다 수시로 아궁이를 만들어 이용하였는데, 산중에서는 흙 작업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고정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기도 하여, 이 가운데 몇 개가 현재에 전래되어 오고 있다.
[형태]
서귀포 지역에서 만들어 썼던 숯가마는 주로 흑탄을 만드는 가마로 산에서 주로 참나무종류의 활엽수를 벌채하여 직경 3~10cm 정도되는 목재를 길이 30cm 정도로 잘라 직경 1.8m, 높이 1.5m로 세워서 쌓는다. 그리고 외곽을 돌과 물로 반죽한 찰흙으로 덮어 올린다. 정상부에는 직경 30cm정도의 굴뚝을 만들고 아래쪽에는 30cm에서 60cm정도의 아궁이를 만들어 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쌓아 놓은 나무에 불을 붙인 다음 나무가 타들어 가는 상태를 보아가며 적당한 시기에 굴뚝과 아궁이를 진흙으로 막아 놓는다. 며칠을 그대로 두었다가 굳은 흙벽을 깨고 숯을 꺼내 사용하였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조선 시대 말까지만 하여도 서귀포 지역의 중산간 마을이나 산간 마을 사람에게 있어서 숯굽기는 겨울철 농한기의 부업(副業)으로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로는 한겨울에 깊은 산속에 움막을 치고 기거하면서 숯을 굽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산림의 벌채를 엄격히 제한하여 나무를 벨 때에는 사유지(私有地)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렇다보니 국유림(國有林)의 산림은 불하받지 않고는 손을 댈 수 조차 없게 되어 숯 굽는 일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산간마을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는 2개의 숯굽궤가 남아 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