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500389
한자 敵産家屋
영어공식명칭 Enemy’s House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형미

[정의]

1945년 8·15해방 이후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주택.

[개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을 비롯한 기업, 토지 등 각종 부동산과 동산류가 이에 포함되는데, 그중 주택은 ‘적산가옥’이라 칭한다.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익산을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는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 있다.

[역사적 배경]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다. 이후 조선은 일본에 의한 급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1920년 200여 개에 불과하였던 공장과 기업이 일본 자본으로 인하여 1930년에 이르러 800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

1945년 8월 15일 패망한 일본인들은 토지와 주택, 공장과 기업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였다. 이 적산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가 크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은 애초 약속과 달리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였다. 합자회사의 경우 한국인 주식의 소유권은 전면 부정되었다.

1945년 12월 6일에서야 적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침을 정하였다. 남한 내 모든 일본인 소유의 공사(公私) 재산을 미군정이 접수한다는 법령 제33호를 공포하고 일본 기관이나 단체, 조합의 재산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인 소유 적산은 미군정 소유인 귀속재산이 되었다.

수는 많았지만 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고 매매가 쉬웠던 적산가옥(敵産家屋)은 그마저도 처리 방침에서 제외되었다. 과거 일본인과 연고가 있거나 미군정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쫓겨 가는 일본인들에게서 싼값에 인수하여 한몫을 잡으려는 자들이 먼저 적산가옥을 가로챘던 것도 한몫을 하였다. 심지어 일본인으로부터 집과 가구 등 재산을 매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위를 이용하여 적산가옥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다. 식민지 시절, 조선 땅에 있는 일본인들의 건물, 토지, 공장 등은 해방 이후 자연스럽게 주인을 잃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가 몇 안 되는 한국 기업가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이를 ‘적산불하(敵産拂下)’라고 한다.

[익산의 적산가옥]

적산가옥은 군산, 포항, 목포, 부산, 인천 등 식민지 수탈의 근거지였던 항구도시에 많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교통의 요충지로 도시가 생겨나고 발달한 이리[현 익산] 지역에도 일본인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생겨났다. 익산역 주변 10여 채를 비롯, 춘포 등에서도 적산가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2000년대 이후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1920년대인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목조 여관 건축물이다. 2층 목조 여관 건축물은 현재 익산시 평화동이리극장 앞에 있던 순천여관[나루토여관]이다. 순천여관 주변은 근대 이리역을 중심으로 상권과 주거가 가장 활발하였던 지역으로, 지금도 많은 적산가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순천여관은 복원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익산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철거가 되었다. 반면, 같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익옥수리조합은 보존되었다.

익산은 춘포역사[국가등록문화재 제210호],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국가등록문화재 제181호],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국가등록문화재 제209호],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국가등록문화재 제211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국가등록문화재 제180호] 등의 근대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는 익산왕도미래유산센터로,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은 익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와 의의]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 조사 연구, 건축물 기록화,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한편에서는 일제 강점기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민 혈세로 보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으며 문화재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좀 더 큰 시야로 볼 때 적산(敵産)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맞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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