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196 |
---|---|
한자 | 國民健康保險公團西歸浦支社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54-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준혁 |
설립 시기/일시 | 2000년 7월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지사 설립 |
---|---|
최초 설립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54-2 |
현 소재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54-2 |
성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설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 1577-1000 |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설립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중 하나로, 지역단위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1988년 1월 1일 농어촌 의료 보험이 시작되면서 남제주군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89년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서귀포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다.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서귀포지사로 개편 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지사로 출범하였다.
2008년 7월 1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귀포시센터가 개소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 관리업무·건강 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업무, 「국민건강보험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 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치매/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시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38[강정동 154-2]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는 광주지역본부 9개 지사 중의 하나로, 관할 구역은 2011년 현재 서귀포시 지역의 3개읍, 2면, 12동이며, 관할 인구는 6만2246세대에 15만3282명이다. 관할 구역 내 보건의료 기관은 총 223개[종합병원 1, 병원 3, 의원 136, 약국 53, 보건기관 30]이다. 운영 조직은 지사장 아래 자격부과팀·징수팀·보험급여팀·건강관리팀·행정지원팀·노인장기요양보험 서귀포운영센터로 총 5개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인원은 건강보험 업무 32명,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9명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