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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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美軍獨島爆擊事件 |
영어의미역 | The Dokdo Bombing Accident by the U.S. Army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호동 |
성격 | 미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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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48년 6월 8일|1952년 9월 15일 |
발생(시작) 장소 | 경북 울릉도 독도리 |
[정의]
1948년과 1952년에 미국 공군 폭격대가 독도를 폭격한 사건.
[역사적 배경]
해방 후 울릉도 및 강원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 이후 독도를 미국의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결국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은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연습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과]
미군의 제1차 폭격은 1948년 6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발생했다. 미국 극동공군사령부의 B-29 폭격기 9대가 사전 통보도 없이 4차례에 걸쳐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는 등 폭격 훈련을 하였다.
제2차 폭격은 1950년 7월 6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독도를 미 공군 폭격 연습지로 선정한 이후, 9월 15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소속 폭격기가 독도를 몇 차례 선회하다가 폭탄 4대를 투하했다. 독도에서 어로 중이던 한국 어선들이 미군기의 폭격을 받았는데, 당시 사전 경고는 시마네현[島根縣] 어민들에게만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이날의 폭격은 전투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했고, 한국 어민 23명이 조업 중이었다.
[결과]
제1차 폭격사건으로 독도 해역에서 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따고 있던 울릉도 및 강원도의 어선 20여 척이 파괴되었고, 어부 16명이 즉사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 폭격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장학상[당시 36세, 1996년 사망]은 “30여 척의 동력선에 한 척당 5~8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150여 명 정도가 숨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군정은 사건 발생 8일이 지나도록 폭격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폭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공에서 날았기 때문에 어선을 보지 못했으며, 폭격 30분 뒤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장에 작은 선박 여러 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하였다. 미군 당국은 소청위원회를 구성, 울릉도와 독도에서 피해 내용을 조사했고,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배상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배상 내용, 독도를 연습 대상으로 지정한 경위, 사고에 따른 내부 처벌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2차 폭격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의와 평가]
1948년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선량한 어민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명확한 진상 규명이 먼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