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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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內務省質疑書-太政官指示文書 |
영어의미역 | The Inquiry of the Naimusho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The Directive of the Dajokan (Grand Council of Stat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문화·교육/언론·출판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승진 |
[정의]
1868년(고종 5) 일본의 태정관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결정한 문서.
[제작발급경위]
1868년 일본 메이지 정권이 수립된 이후, 1869년(고종 6) 일본 메이지 정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보내 정세를 몰래 살펴보도록 했는데, 그때 조사 항목 중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 사항과 조사 복명서(復命書)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1876년(고종 13)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전 국토에 대한 정밀한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모든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시마네현에서 일본 내무성으로, 동해 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는 질품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대신은 5개월 반이나 자료 조사를 한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총리대신도 자료를 검토해 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
[형태]
B4용지 크기의 복사본이며, 태정관 용지에 작성된 「내무성질의서 및 태정관지시문서」의 지령문에는 메이지 유신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태정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도장이 찍혀 있다.
[구성/내용]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이다’라는 최종 결정의 지령문을 재확인하여 공문서로서 내무성에 내려 보내고,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지령문을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내려 보내어 독도에 대한 영토 결정권은 종결하게 된다. 당시 태정관 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내무성품의일본해내죽도외일도지적편찬지건(內務省稟議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之件)
위는 원록(元祿) 5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정부(舊政府)와 해국(該國)[조선]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지령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
[의의와 평가]
이 문서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